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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부장이 본인을 강사로 위촉"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10 16:39
수정2026.08.10 16:58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부장들이 직접 본인을 강사로 위촉하고 불분명한 기준으로 직원을 승진시켰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퇴치운동본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본부는 지난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감사원이 본부 산하 14개 지부의 2024년 2월∼지난 2월 강의 관련 자료를 점검한 결과, 지부장 12명이 본인을 소속 지부가 주관하는 교육사업의 강사로 위촉하는 수의계약을 총 359건 체결하고 강의료 약 4천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지부장이 본인을 위촉한 것으로, 감사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본부는 지난해 9월 특별승진을 실시하면서 특별승진계획 자체를 비공개로 하고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승진자를 선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승진의 진행 방식이나 성과 기준 등이 불분명해 자의적 인사 논란이 우려된다고 봤습니다.



감사원은 본부가 2024년 14개 센터를 신규 설치하면서 직제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없이 지부장 지휘하에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침을 시달해, 지부장과 센터장 사이 갈등을 빚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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