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인정…"뒤늦게 관저에서 발견"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10 14:44
수정2026.08.10 14:47
[법정 출석한 김건희 (AP=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에게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점을 인정했지만 직접 전달받은 기억은 없으며 사후에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누구를 통해 받은 것이냐고 묻자 김 여사는 "기억이 안 난다"며 "간접적으로 왔는데 그게 어딘지 그런 것을 성격상 잘 안 물어본다. 어딘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라며 "옷 색깔마다 필요해서 제가 짝퉁(가품)을 많이 샀다. 클러치백이 많다"고 부연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보유한 가방들을 점검하다가 발견한 것이냐고 되묻자 "그랬던 것 같다"고 했고, 김 여사는 가방을 확인한 후 답례 인사를 하진 않았다면서도 "(김 의원 배우자에 대한) 감사한 생각 들었다"고 했습니다.
신문을 받던 중 김 여사는 목소리를 높이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특검 측이 "여당 당 대표 내지 부인한테 명품을 선물 받고 자필 편지도 받는 게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하자 김 여사는 "검사님, 그간 영부인들 수사를 다 해봤나. 저만 (수사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나"라고 항의했습니다.
검사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례적이라는 것"이라고 하자 김 여사는 "국민들이 정말로 알까요?"라며 "검사님도 모른다. 대통령 관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않느냐"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혹은 친인척 등 구체적인 전달 경로를 추궁하자 김건희 여사는 "범죄를 확장하지 말라"고도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함께 전달된 김 의원 배우자의 자필편지에 대해서도 가방 발견 당시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의 뇌물 수수 혐의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고지했습니다.
또 앞서 김 여사에게 부과한 과태료도 신문에 출석함에 따라 취소했는데, 지난달 재판부는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의원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고,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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