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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다툼 중재 선생님 아동 학대 고소 학부모 형사 고발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10 13:53
수정2026.08.10 14:04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아동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교권보호단 ‘1호 사안’에 대해 해당 학부모를 형사고발했습니다.



10일 안 교육감은 경기도 수원 도교육청 2층 컨퍼런스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오늘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정초 소속 한 교사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이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직접 단장을 맡은 뒤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하고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 등을 만나 대응책을 검토해왔습니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 대해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는데,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과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등으로 구성됐고, 전문가 그룹에는 갈등 조정전문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행동 분석전문가 등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 겪는 교원 대상으로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1대 1로 전담 지원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달 13일과 18일 교권보호전담관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갖고, 22일 발대식 개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며, 공모 지원자 중 희망자 약 1천400명을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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