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전세 낀 집' 내년에도 사고 팔 수 있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8.10 11:11
수정2026.08.10 11:48
[앵커]
부동산 세금 제도 개편의 전반적인 취지는 다주택자 등에게 집을 팔라는 신호를 보내는 데 있습니다.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싰다면, 해당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입주를 미뤄주는 특례가 연장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추진되는 건가요?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살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특례 기간을 늘리는 것을 관계부처들이 검토 중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5개 시·구에서 집을 산 사람은 거래 허가 후 4달 안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5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재개하면서 매물 잠김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줬습니다.
이 특례가 원래대로면 올해 말 종료되는데 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겁니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도 연장해서 정책 효과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연장 시점도 나왔나요?
[기자]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는 2028년까지가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유예 기한 연장과 더불어서 올해 5월 12일로 설정된 임대 기준일을 갱신하는 방안도 막판까지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권 주택 매물 출하를 위해 퇴로를 열어두겠다는 건데 정부는 이번 특례 기한 연장이 자칫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부동산 세금 제도 개편의 전반적인 취지는 다주택자 등에게 집을 팔라는 신호를 보내는 데 있습니다.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싰다면, 해당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입주를 미뤄주는 특례가 연장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추진되는 건가요?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살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특례 기간을 늘리는 것을 관계부처들이 검토 중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5개 시·구에서 집을 산 사람은 거래 허가 후 4달 안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5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재개하면서 매물 잠김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줬습니다.
이 특례가 원래대로면 올해 말 종료되는데 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겁니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도 연장해서 정책 효과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연장 시점도 나왔나요?
[기자]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는 2028년까지가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유예 기한 연장과 더불어서 올해 5월 12일로 설정된 임대 기준일을 갱신하는 방안도 막판까지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권 주택 매물 출하를 위해 퇴로를 열어두겠다는 건데 정부는 이번 특례 기한 연장이 자칫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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