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보러 이사했는데 세금폭탄?…민원 폭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10 11:11
수정2026.08.10 11:45
[앵커]
세금 제도 관련 반발의 또 다른 한 축은 역시 부동산입니다.
관련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닷새 만에 4600개가 넘는 국민 의견, 사실상 반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에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까?
[기자]
오늘(10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281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도 1791건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주된 건의내용 중 하나는 실거주 예외 요건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1주택자가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비거주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는데요.
사유로는 취학이나 직장 변경, 질병, 부모 봉양 등이 최대 3년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에 육아나 가족 돌봄 때문에 이사한 경우도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실거주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앵커]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주 금요일(7일) "'이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의 입장에 서서 보려고 하고 있다"면서도, "너무 넓게 인정하면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꼼수'가 나올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높여달라는 내용과,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게 소급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나온 의견을 유형별로 검토하고,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세금 제도 관련 반발의 또 다른 한 축은 역시 부동산입니다.
관련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닷새 만에 4600개가 넘는 국민 의견, 사실상 반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에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까?
[기자]
오늘(10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281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도 1791건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주된 건의내용 중 하나는 실거주 예외 요건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1주택자가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비거주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는데요.
사유로는 취학이나 직장 변경, 질병, 부모 봉양 등이 최대 3년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에 육아나 가족 돌봄 때문에 이사한 경우도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실거주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앵커]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주 금요일(7일) "'이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의 입장에 서서 보려고 하고 있다"면서도, "너무 넓게 인정하면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꼼수'가 나올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높여달라는 내용과,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게 소급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나온 의견을 유형별로 검토하고,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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