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앞두고 금감원, 시스템 개편 착수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8.10 10:51
수정2026.08.10 11:56
[금융사기피해금환급시스템을 통한 피해환급 업무 처리 흐름도.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환급을 앞두고 관련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금융사기피해금환급시스템 개선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가상자산 피해까지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 데 맞춰 기존 원화 중심의 피해환급금 산정 체계를 손질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범죄자가 피해자의 금전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거나 피해금을 가상자산 형태로 편취한 경우 기존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31일 피해자산과 피해환급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를 요청하고, 금감원이 피해환급금을 산정해 금융회사에 통지합니다. 이후 금융회사가 산정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금감원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피해까지 환급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의 산출 로직을 개편합니다. 기존 시스템은 원화 피해금을 중심으로 환급액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피해환급 비율을 적용해 가상자산의 종류와 개수까지 산출하도록 바뀝니다. 지급정지 시점의 원화 환산액도 함께 반영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자금이 여러 계좌로 나뉘어 이동한 뒤 다시 특정 계좌로 합쳐지는 등 복잡한 거래에서도 피해자별 환급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기존 계산 방식을 재설계합니다.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치면서 서로 섞이거나 다시 합쳐질 경우 남아 있는 피해자산을 피해자별로 얼마나 배분할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가상자산까지 환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존 원화 중심의 산정 방식만으로는 이 같은 복합 거래를 처리하기 어려워 산출 로직 자체를 다시 짜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제안요청서를 통해 "복합·다변화된 자금이체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피해환급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산출 로직을 전면 개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급금 산출 방식도 바뀝니다. 현재는 담당자가 피해구제 신청 건을 조회할 때마다 환급금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지만 앞으로는 대상 건을 미리 배치 방식으로 계산해두고 결과를 조회하도록 해 처리시간을 줄일 계획입니다.
피해자에게 보내는 알림톡 등 전자통지에도 가상자산 정보가 포함됩니다. 가상자산 종목명과 개수, 지급정지 시점의 원화 환산액 등 환급 관련 정보를 기존 시스템과 연계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개편 사업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사업비는 1억1천853만원입니다. 다만 개정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면 시스템 개선 사업은 11월 말까지 예정돼 있어 시행 시점과 구축 완료 시점 사이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시스템 구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나 추가 개선사항까지 포함해 사업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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