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10월 첫 공개…가격은 그대로?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8.10 10:15
수정2026.08.10 15:56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이 첫 공개 대상입니다.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품목별 유해성분 정보를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해 공개하는 절차가 제도화되면서 국내 담배 유해성 관리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금연 유도 정책으로 11년째 동결인 가격 조정이나 금연 지원 서비스 등의 수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별도 시스템 통해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를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납·카드뮴 등 주요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제품별로 공개하고, 새로운 유형의 담배 제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해성분 분석 기반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 제품에 대해 2년마다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담뱃갑에 별도의 ‘성분표’ 형태로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약처가 제출된 정보를 검토한 뒤 별도 전산망 등을 통해 제품별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인체 유해성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축적된 자료는 향후 건강증진과 금연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담배 제품의 유해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일반 궐련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제품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제품별 특성에 따른 유해성분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도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제출·관리 및 정보 공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는 국제적인 담배 규제 흐름에 맞춰 국내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유해성분 공개만으로 흡연율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흡연자 상당수가 이미 흡연의 건강상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성분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만으로 흡연 행동이 크게 달라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되는 정보가 전문적인 수치 위주로 제공될 경우 소비자가 실제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과제로 꼽힙니다.
담배가격 11년째 그대로…금연 지원 과제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뱃세와 금연구역, 담뱃갑 경고그림, 금연지원 서비스 등 가격·비가격 정책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 가격 정책은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줄이는 데 활용되는 주요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지난 2015년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와 소득 수준이 상승한 만큼 담배의 상대적인 구매 부담이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공개와 함께 담뱃값 조정이나 금연지원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금연정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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