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수수료 분급제로 산업 정상화"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8.10 09:47
수정2026.08.10 09:47
수수료 분급제란,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한 이후 1년 이내에 대부분의 수수료를 받던 관행을 줄이고, 내년부터는 4년, 2029년부터는 7년에 걸쳐 판매수수료를 나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 7월 시작된 보험대리점 설계사 판매수수료 1200%룰(1년간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00%로 제한)과 함께 단기 경쟁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책으로 꼽힙니다.
신창재 의장은 기념사에서 "대부분 보험회사들은 가입자 유지 서비스는 소홀히 하면서 신계약 매출 실적만을 위해 과도한 경쟁을 벌여왔다"며 "이들 제도가 '머니게임'으로 전락한 생명보험 산업을 되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신 의장은 이어 "현장 영업관리자들은 신계약을 많이 가입시키는 '사냥꾼형'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고객에게 생명보험에 대한 니즈를 환기해 질병이나 사고로 고객이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계약을 유지시키는 '농부형' 설계사를 꾸준히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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