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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매도 주문 위반' 다올투자증권에 과징금 10억 부과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8.10 09:35
수정2026.08.10 09:37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다올투자증권에 과징금 10억1천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오늘(10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6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올투자증권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5월 13일부터 2022년 8월 2일까지 BNK금융지주 등 395개 종목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면서 해당 주문이 공매도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매도 주문 시 이를 명확히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위반 수량은 총 53만4천349주, 주문 금액은 241억7천948만원 규모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마치고 증선위에 상정한 원안의 과징금 규모는 81억2천860만원이었지만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최종 부과액은 10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최근 금융위가 마련한 '공매도 위반 제재기준 개선방안'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우선 증선위는 호가 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75% 감경했습니다. 해당 위반 행위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실제 시장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50% 추가 감경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3년 10월 다올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제 위반 사실을 적발해 당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금감원이 2025년 3월 조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혐의가 추가로 발견돼 같은 해 7월 기획조사로 전환해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한편 증선위는 같은 회의에서 모간스탠리와 B.메츨러(B.Metzler Seel Sohn & Co. AG)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모간스탠리는 지난 2022년 5월 6일 카카오 주식 4천622주(3억9천564만원)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면서 차입공매도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2022년 8월 2일에는 소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주식 1만4천372주(8억8천244만원)를 매도 주문(무차입 공매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증선위는 호가표시 위반 부분에 대해 공매도 제재기준 개선방안을 적용해 75% 감경하고 무차입 공매도 부분은 원안대로 유지해 최종 3억420만원의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독일계 금융투자업자인 B.메츨러는 지난 2022년 1월 27일 소유하지 않은 현대차주식 5만1천216주(96억3천691만원)를 매도 주문해 무차입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 8억2천8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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