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도 또 안 된다고?'…카페 사장님들 또 날벼락?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10 07:33
수정2026.08.10 09:42
정부가 카페 매장 안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을 다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소상공인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철회했던 정책을 다시 도입하는 것입니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 카페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카페 매장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앞으로는 규제 대상을 일회용 종이컵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매장부터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형 매장부터 시작해 소규모 매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도 향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구체적인 규제 도입 일정과 적용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소규모 카페는 인력과 공간이 부족해 매장 안에서 다회용 컵을 세척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소비자들의 불편도 예상됩니다.
매장에서 잠시 음료를 마신 뒤 커피를 들고 나가야 하는 경우 다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다시 일회용 컵으로 옮겨 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컵을 사실상 두 번 사용하게 돼 오히려 환경 보호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과거에 제기됐습니다.
카페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규제는 앞서 한 차례 철회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1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현재는 2003년부터 시행된 일회용 플라스틱컵 매장 내 사용 금지 규제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 규제를 다시 추진하면서 환경 보호라는 정책 취지와 함께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소비자 불편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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