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봐주려 집 옮겼더니 세금 폭탄?'…닷새만에 민원 2500건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8.10 07:24
수정2026.08.10 07:26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닷새 만에 2,5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거주 인정 요건'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5일 만에 정부에 접수된 입법 의견은 2,500건을 넘어섰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집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 규정이 담겼습니다.
현재 인정되는 사유는 취학과 이직, 전학, 부모 봉양 등입니다.
여기에 '자녀 양육 지원'을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사는 집으로 이사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거처를 옮긴 경우까지 실거주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손주를 돌보기 위해 이사했을 뿐인데 기존 집이 비거주 1주택으로 분류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한 비거주 1주택자는 "손주를 봐주려면 가까이 가서 돌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 이사한 것"이라며 "떼돈을 벌려고 이사를 다닌 것도 아닌데 은퇴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인정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이를 악용한 이른바 '갭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예외 사유를 형식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주 중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3일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르면 이번 주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방안과 금융 지원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실제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와 여당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반발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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