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보호사 더 뽑아도 돈 더 안 준다…법원 판단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10 07:22
수정2026.08.10 07:32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면서 추가 인력에 지급하던 가산금을 없앤 보건복지부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12곳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준보다 요양보호사를 더 배치할 경우 지급하던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도 폐지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적정 배치기준 자체가 강화된 만큼 별도의 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시설 운영자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화된 기준에 맞춰 요양보호사를 확보하지 못하면 급여비용 감액을 감수해야 하고, 이를 피하려면 기존 입소자를 퇴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인건비가 줄어 서비스 질을 높이거나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어려워지는 반면, 시설과 종사자들이 입는 불이익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고시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배치 가산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나 결국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가산제 유지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봤습니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준수가 역시 인상된 만큼 시설 운영자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설 측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인력에는 추가배치 가산제가 유지되는 만큼 요양보호사만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회복지사 등과 요양보호사는 담당 업무와 배치기준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며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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