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3조원 미징수…하반기 '비정상진료 조사반' 가동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10 06:27
수정2026.08.10 06:31
정부가 비정상 진료 근절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비정상 진료 근절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고강도 정밀 조사와 수사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총 1805개소에 달합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환수 결정 금액은 총 2조9000억원에 이릅니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 역시 지난 2023년 698억원에서 2024년 1318억원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에도 103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방식도 단순한 서류 조작을 넘어 환자의 일상과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방향으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진료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페이백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주사제 등을 투여하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켜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하거나,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비급여로 지나치게 많이 처방하는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이들 불법 기관을 적발하더라도 부당이득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14년간 불법 개설 기관에 내려진 환수 결정액 3조4000억원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6.92%인 2336억원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93.08%에 달하는 3조1427억원은 압류와 강제 집행에 이르기 전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면서 미징수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 6월부터 비정상 진료 행정조사반을 전격 가동했습니다. 조사반은 단순한 법령 위반 여부를 넘어 암 환자 진료비 페이백, 효과 없는 주사제 입원 유도, 비급여 과잉 처방 등 진료의 부적절성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법 제66조에 규정된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의무를 적극 적용해 적발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즉각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거짓 청구에 대한 신속한 기획조사도 동시 추진됩니다. 부당이득금 환수를 넘어 최대 1년의 업무정지,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위반 사실 대외 공표 등 실효적인 징벌 조치를 전격 부과해 불법 행위의 대가를 엄중히 물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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