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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잣집·여관 등 주거취약가구 55만…서울·경기 51.2%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10 05:59
수정2026.08.10 12:57

[서울 용산구 갈산동 쪽방 건물 복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살거나 여관 등을 전전하는 주거 취약 가구가 55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연일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에서 밀려난 가구를 정부가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가구는 총 5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2324만6000가구)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에서 사는 가구가 5만8000가구, 판잣집·비닐하우스 9410가구, 주택 이외의 거처 중 '기타'에 해당하는 가구는 47만8000가구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주택 이외의 거처 중 '기타'는 공사장 임시막사와 상가, 마을회관 등이 해당합니다. 오피스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을 제외하고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든 거주 공간을 뜻합니다.
    
주택 이외의 거처상 세부 분류는 매년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탓에 5년 주기로 조사·공표됩니다.
    
이 수치는 관련 통계가 현재 기준으로 개편된 2015년 40만3000가구에서 2020년 49만가구로 21.5%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5년 전보다 11.2% 늘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4만8000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경기의 주거 취약 가구는 2015년 10만3000가구에서 2020년 13만5000가구로 30.7% 늘었고, 지난해에도 5년 전과 견줘 9.3%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13만1000가구)으로, 세 번째인 경북(3만3000가구)와 10만 가구가량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서울·경기에 전체 주거 취약 가구의 51.2%를 차지하는 28만가구가 몰린 셈입니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판잣집, 비닐하우스, 숙박업소 객실, 기타 주택 이외의 거처는 호(戶)수로 32만7000호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공시가격 14억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은 36만3000호로 비슷한 규모입니다.
    
판잣집, 비닐하우스, 숙박업소 객실, 기타 주택 이외의 거처에는 한 채에 여러 가구가 살 가능성이 크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엔 한 가구가 여러 채를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구 수로는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거 취약 가구의 증가는 주택 보급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과도 대조를 이룹니다.
    
주택의 수를 가구 수로 나눈 비율인 주택 보급률은 2024년 103%입니다. 

가구보다도 주택이 많은 것으로, 산술적으로 보면 한 가구당 주택 한 채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택에서 밀려난 가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 가구는 최근처럼 더위가 맹렬해지고, 기간 역시 길어지는 때 더욱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규 주택이 아닌 곳엔 냉방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지붕·새시 등의 노후화로 열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고, 노인 빈곤율이 높은 한국 상황상 주거 취약 가구에 고령 1인 가구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의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혹서기를 지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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