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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A·주가누르기 방지법' 손질 검토…"적극적 보완 추진"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8.09 17:57
수정2026.08.09 17:59

[코스피·코스닥 하락 이면에 주가 누르기?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예외적으로 실거주로 인정하는 요건 등을 손질할지 검토 중입니다.

◇ 李대통령 지적한 'ISA·주가 누르기 방지법'…"보완 적극 검토"

오늘(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시작 후 제출된 각계의 입법 의견과 이 대통령 및 정치권의 지적을 고려해 이견이 다수 제기된 법안들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ISA의 경우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5년(3+2년)으로 축소한 것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 가입자의 선택지를 좁힌 것에 다수가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입법예고 기간이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여당에서 얘기한 부분까지 포함해 보완 필요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법안을 둘러싼 논란을 고려해 관련 개편안도 다시 검토합니다.

정부는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 등을 주가 누르기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주가 누르기 기업을 판단하기 위해 앞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PBR 기업 공표 제도를 준용했지만, 이 기준이 느슨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PBR 0.8) 미만으로 형성된 경우 상속세를 매길 때 주가 대신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을 적용하되 하한을 순자산가치의 80%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해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관련 법안을 낸 의원들과 대화하고 필요하면 토론회를 열어 이견을 좁혀가고자 한다"며 "지적 등을 고려해 숙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한 상황점검 회의에서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ISA 개편안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부동산세제 입법의견 4천건 넘어…'실거주 예외' 요구 빗발

이런 가운데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국민 입법 의견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9일 오후 5시 현재 4천건이 넘는 입법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이들 법안에는 종부세율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중심의 과표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주택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개편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는 가운데 제도 설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요건과 관련해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택에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더해 육아·양육이나 가족 돌봄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예외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사는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본인 소유 주택이 비는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정부도 육아·양육에 따른 비거주 문제를 검토했지만 이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서울 등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부는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 사유는 향후 대통령령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할 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안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정비사업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로 장기간 이주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거주기간을 일부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비거주 예외 요건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MBC 라디오에서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기타 '이건 불가피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 입장에서 보려고 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 의견을 더 듣고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3년 기간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는 3년을 했지만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 의견을 경청해 다시 검토하겠다"며 "너무 넓게 인정하면 다른 차원의 꼼수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기본공제 논란…"다양한 선택지" 대응 주목

입법 의견으로는 종부세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를 높여달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기본공제액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지분만큼 종부세를 내거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 여부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다양해집니다.

개별 과세를 선택하면 거주 시 각각 9억원, 비거주 시 각각 4억원을 공제받습니다. 반면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거주 시 14억원, 비거주 시 9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주택 가액과 거주 형태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도가 복잡하고 1주택 특례를 받기 위해 별도 신청이 필요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납부유예 소득요건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주택자가 부동산 처분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소득 요건은 총급여 기준 7천만원에서 8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로 1천만원 완화됩니다.

정부는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를 2028년부터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는 해당 한도를 소급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다주택자 기준에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나온 의견을 유형별로 분류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됩니다. 이후 이달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입법예고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좋은 의견이 나오면 실제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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