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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피싱 거래정지 한 달 5천건…"공무원 사칭 대리구매 100% 사기"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8.09 13:22
수정2026.08.09 13:24


신종 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가 시행된 지 약 한 달 만에 5천건에 가까운 계좌가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4일까지 신종 피싱으로 신고돼 금융회사가 임시 조치한 계좌가 4천935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천750건은 금융회사가 임시 거래정지 처리했고, FIU는 1천65건에 대해 거래정지 유지 필요성을 검토해 금융회사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됐으며,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에도 계좌 거래정지를 적용합니다. 의심계좌는 우선 7영업일간 거래가 정지되며 필요 시 최대 60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로맨스 스캠이 1천527건(41%)으로 가장 많았고, 노쇼 사기(대리구매 사기) 1천376건(37%), 팀 미션 사기 847건(22%)가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이나 대학 관계자를 사칭해 특정 물품을 대신 구매해 납품하면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가짜 업체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FIU는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대리구매 요청은 "100% 노쇼 사기"라며 즉시 거절하고, 휴대전화로 걸려온 신분 확인 요청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단체채팅방 등에서 투자금이나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는 '팀 미션 사기'의 경우에도 추가 송금을 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IU는 거래정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신종 피싱 예방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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