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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세제혜택 상시화…면세유 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8.09 11:19
수정2026.08.09 11:36

[면세유 가격이 오른 첫날인 1일 오전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한 어민의 트럭에 기름통이 놓여 있다. 2026.4.1(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인과 어업인, 농어업법인에 대한 주요 세제 혜택을 상시화하고, 농업·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우선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됩니다.

배당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의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식량작물 이외 작물은 일정 한도 내에서 면제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도 상시화됩니다. 현물 출자 시 농업인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농업법인이 고령농 등의 농지를 임대하거나 출자받아 규모화해 경영하는 공동영농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어업 분야에서도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와 조합원의 배당소득 소득세, 어업법인의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종료 기한 없이 유지됩니다.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이나 어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상시화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어업인은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출자받은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관련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어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도 종료 기한 없이 유지됩니다.

농업·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모두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면세유 지원은 석유류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세제개편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되며, 올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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