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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내주 재상고 여부 분수령…1조원 지급 확정되나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8.09 11:18
수정2026.08.09 11:34


9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이달 중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양측은 지난 1일 0시에 판결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재상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하면 15일이 기한이 되지만,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쳐 18일까지 연장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민법상 규정에 따라 1일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해 재상고 기한은 오는 14일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제출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시작된 법적 분쟁도 9년 만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반면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노 관장에게 유리했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재상고가 이뤄질 경우 최 회장 측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결혼생활 파탄 사실이 알려졌고,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1심은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만 다시 심리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반영하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후 주가 상승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판결 이후 최 회장 측은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이혼이 확정됐고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됐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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