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영업비밀 중국 유출 前직원, 2심도 징역 1년6개월
중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2022년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이력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해 보안 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비밀자료 내용은 실제 이력서에 인용해 중국 회사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HBM(고대역폭메모리) 구현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출 자료에 담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상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2심도 이 같은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영업비밀은 피해 회사가 다년간 많은 자원을 투자해 얻어낸 성과"라며 "침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면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국내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축적한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유출된 영업비밀 대부분이 회수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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