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동전주' 상장폐지 절차 본격화…48곳 관리종목 지정 초읽기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8.09 09:03
수정2026.08.09 09:12


정부의 국내 증시 밸류업 정책에 따른 상장 유지 요건 강화가 시행 한 달을 넘기면서 주가와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에 대한 '솎아내기'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주가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를 낸 상장사가 최근 사흘간 50곳 가까이 쏟아졌고,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위험에 놓인 기업도 코스닥 상장사의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9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주가 1천원 미만으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를 낸 상장사는 코스닥 38곳, 코스피 10곳(우선주 제외) 등 총 48곳입니다.

이 가운데 43곳이 지난 5일 공시를 냈고, 6일과 7일에는 각각 3곳과 2곳이 추가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25거래일 연속 주가가 1천원을 밑돈 상장사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일부터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새로 시행해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원 미만이면 다음 거래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25거래일째에는 상장사가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를 해야 하며, 지난 5일이 제도 시행 이후 첫 공시 대상일이었습니다.

오는 12일까지 주가가 하루라도 1천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다음 날인 13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상장사가 대거 나올 전망입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주가가 1천원 이상을 유지해야 지정이 해제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려 공시를 낸 기업을 포함해 지난 7일 기준 주가 1천원 미만 상장사는 코스닥 131곳, 코스피 32곳입니다.

시가총액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기존 코스피 200억원, 코스닥 150억원이던 최소 시가총액 기준은 각각 300억원과 200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이후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를 낸 상장사는 코스닥 44곳, 코스피 12곳 등 총 56곳이며, 이 가운데 28곳은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난 7일 기준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코스피 41곳(우선주 제외), 코스닥 19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전체 상장사 1천820곳 가운데 10.6%에 해당합니다.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들은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주연테크와 아센디오는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SH에너지화학은 임원 자사주 매입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세진티에스, 육일씨엔에쓰, 케이엠제약 등도 자기주식 취득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액면병합과 인수·합병(M&A) 등이 상장폐지 회피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상당수 소형 상장사에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스닥 시장 관계자는 "소규모 상장사의 유상증자는 지분 희석 우려가 크고, 인수·합병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기업 스스로 시가총액이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한나다른기사
與 "세제 개편안 이달 말 정리…주택 공급은 서울시 협조 중요"
건설기업 수익성·재무건전성·성장성 5년 새 동반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