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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막는다…차 보험 8주룰, 실손까지 손본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8.07 17:47
수정2026.08.07 18:24

[앵커]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고액의 보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가 바뀝니다. 



앞으로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추가 진단서와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게 달라지는지 신다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문철 / 변호사 : 천천히. 아이쿠. 사이드미러가 접혔습니다.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다고요? 그리고 합의금을 200만 원 요구한다고요?]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장기간 한방치료를 받고 고액 보험금을 요구하는 과잉진료 의심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른바 '8 주룰'을 시행합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염좌나 타박상 등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와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경상환자의 약 90%가 사고 후 8주 안에 치료를 마쳤다는 점을 제도 도입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8주를 넘겨 치료받은 경상환자 중 87.9%는 한방치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와 한방진료가 늘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은 1천890억 원의 적자로,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앞서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체외충격파 치료에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의료계와 한의계는 일률적인 기준이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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