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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빗썸 '국내 최저 수수료' 광고 잡는다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8.07 17:46
수정2026.08.07 17:47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빗썸의 '국내 최저 수수료' 광고와 관련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빗썸의 '국내 최저 수수료'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과징금은 수십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은 빗썸이 '0.04% 국내 최저 수수료'를 전면에 내세워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이용자가 별도의 수수료 쿠폰을 등록해야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점입니다.

쿠폰을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는 기본 수수료율인 0.25%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광고에서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가 최저 수수료를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빗썸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빗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성실히 소명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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