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쓰러지면 15만원 받는다…나도 받을 수 있나?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8.07 14:45
수정2026.08.07 14:47
[대구의 낮 최고기온인 40도를 웃돈 3일 오후 시내의 한 바닥분수에서 어린이가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7일) 경기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성 보험입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천440만 명이 대상이며, 도내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폭염과 한파 등 기후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 진단 시 15만 원, 한랭질환 진단 시 15만 원의 진단비를 각각 연 1회 지급합니다. 기후 관련 특정 감염병 진단비는 사고당 20만 원, 기후재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사고위로금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기후재해로 응급실을 이용하면 10만 원의 응급실 내원비가 지급되며, 기후재해 등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사망위로금도 지원됩니다. 보험금은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를 포함한 기후취약계층은 온열·한랭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하루 10만 원씩 최대 5일까지 입원비를 지원받고, 의료기관 통원 시에도 회당 2만 원씩 최대 5회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한 것도 특징입니다.
지난 6일 기준 보험금 지급 건수는 총 3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온열질환 진단비 지급은 103건으로,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기후보험 이용도도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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