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中企 취업 청년, 근소세 최대 10년간 90% 감면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07 12:05
수정2026.08.07 19:19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근로소득세를 최대 10년간 90% 감면받고,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요 내용을 7일 안내했습니다. 개편안은 지방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세분화하고 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비수도권에 일괄적으로 50%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지역에 따라 60%, 최대 70%까지 높아집니다. 점프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80%까지,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혜택도 확대됩니다. 청년은 현재 ‘5년간 90%’인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최대 ‘10년간 90%’로 늘어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현재 ‘3년간 70%’에서 최대 ‘3년간 90%’로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경력단절 근로자도 개편 대상에 포함됩니다.
친족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피승계기업이 주식·출자지분이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사업을 넘겨받은 기업에는 승계 이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합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친족 후계자가 마땅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선택지를 넓히고 승계기업의 경영 안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시설과 화재 예방설비 등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됩니다. 해당 설비에 투자하면 감가상각 기준 내용연수를 50%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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