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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생맥주 한잔도 부담?...술맛 떨어질 소식 나왔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8.07 11:07
수정2026.08.08 03:06


내년부터 생맥주에 적용되던 주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세금 인상이 생맥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재 생맥주에 적용 중인 주세율 80%를 내년부터 일반 맥주와 같은 100%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맥주 주세는 1kL당 88만5,700원이지만, 생맥주는 그동안 20% 감면된 70만8,560원이 적용돼 왔습니다. 내년부터 감면이 종료되면 주세는 1kL당 17만7,000원 이상 늘어나고,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출고 단계의 세 부담도 20만 원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20L 생맥주 한 통으로 환산하면 세금이 약 5,000원 늘어나며, 소비자가 마시는 500mL 한 잔 기준으로는 세금이 약 130원 추가됩니다.

정부는 2020년 맥주 과세 체계를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바꾸면서 세 부담이 늘어난 생맥주에 한해 20% 주세 감면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감면 조치를 연장했지만, 정부는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주세 감면이 끝나면 생맥주를 주로 판매하는 호프집과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세금까지 오르면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특히 음식점들은 가격을 조정할 때 100원 단위보다는 500원이나 1천 원 단위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상 폭은 세금 증가분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다만 정부는 맥주 제조사들이 생맥주뿐 아니라 캔맥주와 병맥주 등을 함께 생산·판매하는 만큼 제품별 원가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늘어난 세 부담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흡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논리에 대해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세금 인상 때마다 비용을 자체 흡수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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