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플랫폼 수수료·정산기한 공개되나…입점 소상공인 지원도 추진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07 11:01
수정2026.08.07 19:18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와 대금 정산기한을 정부가 조사해 공개하고, 입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6일) 이러한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랫폼 수수료와 대금 정산기한 등을 조사해 공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소공연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급증했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과도한 수수료와 일방적인 정산 지연, 데이터 독점 등 불공정한 거래환경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기부의 실태조사 결과 공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권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동반성장지수 신설과 갈등 해결 협의체 법제화도 플랫폼 사업자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공연은 정산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지급 노력 규정과 관련 정보 공유, 입점업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에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플랫폼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 등은 지난 3일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신설과 플랫폼 수수료·대금 정산기한 조사 및 공표, 플랫폼 이용사업자 지원 등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서주연다른기사
인구구조 바뀌면 내 일자리도?…경사노위, 시민 50명과 해법 찾는다
지방 中企 취업 청년, 근소세 최대 10년간 9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