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한도 높이고 금리 낮추고...건설금융 지원 확대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8.07 10:54
수정2026.08.07 17:39
우리은행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의 일부 취급 조건을 개정해 시행합니다.
오늘(7일) 금융권에 다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분양)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는 연 3.8%에서 3.4%로 0.4%p 낮아집니다.
전용면적 60~85㎡ 이하 역시 기존 7000만 원이던 한도가 1억2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금리는 연 4.0%에서 3.6%로 인하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의 비아파트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 구체화돼 시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임대' 자금의 신규 취급은 전면 중단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상품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임대자금에 한하여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양 시장 침체로 연체나 부도 위기에 몰린 소규모 비아파트(다세대·다가구)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세대·다가구 분양자금을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분양 목적으로 실행받은 건설자금을 임대용 자금으로 바꾸기 어려웠으나, 분양이 막힌 사업장이 임대사업으로 선회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무주택 저소득층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국민임대 중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 융자한도도 지역별로 상향됩니다.
일반 다가구 매입임대는 서울 기준 현행 9650만 원에서 1억1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인천(6900만 원→7400만 원), 경기(7450만 원→7950만 원) 등 수도권 전반의 한도가 늘어납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융자한도는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서울 기준 신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융자한도가 기존 1억5350만 원에서 1억6500만 원으로, 청년 유형은 1억345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기존 '매입가(매매계약서 기준)의 22.5%' 비율 방식에서 가구당 4950만 원 정액 한도로 개편됩니다.
이번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개정 조건은 8월 5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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