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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복합심사 건강보험' 6개월 '보험특허' 획득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8.07 09:58
수정2026.08.07 09:58

교보생명은 오늘(7일) '교보K-맞춤건강보험(무배당, 복합심사형)'에 탑재된 '복합심사 인수특약'이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가 별도 위원회 심사를 통해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로, 해당 기간 동안은 다른 회사가 유사 상품을 출시할 수 없습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복합심사 인수특약'은 한 상품 내에서 특약 단위로 건강한 부분은 일반심사로, 일반심사 가입이 불가능한 부분은 간편심사로 분리해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특약입니다.

기존에는 보험상품별로 일반심사보험과 유병자보험을 나누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를 상품 내 특약 형태로 통합한 셈입니다.

교보생명은 특히 유병자보험이 주계약과 특약에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보험료 할증을 낮추는 동시에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특약이 탑재되는 '교보K-맞춤건강보험'은 주계약(일반심사)으로 사망을 100세까지 보장하며,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3대 질병을 중심으로 42개의 특약으로 구성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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