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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진출·사업 확장 제한'…떡국떡 생계형 적합업종 5년 연장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8.07 07:53
수정2026.08.07 08:07

[전통시장 떡집에서 만든 가래떡 (연합뉴스 자료사진)]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나 사업 확장을 제한했던 기간이 5년 더 연장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관련 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했습니다.

또 대기업 등이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나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엔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다음달 16일부터 오는 2031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지난 2021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로 지정됐으며 다음달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에 따라 이번에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재지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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