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섬웨어 해커와 결탁한 복구업체…730명에 26억원 뜯어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8.07 06:52
수정2026.08.07 06:55
[랜섬웨어 공격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랜섬웨어 해커와 결탁해 피해자들로부터 복구 비용 명목으로 26억원을 받아 챙긴 데이터복구업체 대표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매그니베르' 랜섬웨어 피해자 730명을 상대로 데이터를 복구해주겠다며 총 26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뒤 복구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랜섬웨어를 유포한 해커로부터 감염된 파일의 확장자 정보를 받아 이를 검색 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는 "해커에게 대신 돈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데이터를 복구해주겠다"고 안내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상 해커와 결탁해 복구 대행을 독점한 셈입니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복구 대행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해커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해커 사이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복구 비용을 갈취하려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더 많은 복구 계약을 따내기 위해 해커에게 감염 파일의 확장자 정보를 요구했고, 이를 검색 광고 키워드와 블로그 등에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복구 수수료를 취득했고 해커는 더 많은 비트코인을 받아낼 수 있었다"며 "양측은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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