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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낳아도 시민권 없다?'…韓 태교여행 막히나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8.07 05:50
수정2026.08.07 07: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 출산'을 통한 시민권 취득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에 제동을 걸자, 이번에는 입국 목적을 속인 임신부와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를 겨냥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현지 시각) 원정 출산을 통한 시민권 취득을 차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핵심은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사실을 숨기고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낳은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외국 정부 외교관의 미국 출생 자녀와 미국이 적성국 또는 테러단체 관련 인물로 분류한 사람의 미국 출생 자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던 기존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뒤 나온 후속 대응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원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입국 단계부터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미 법무부도 비자 사기와 원정 출산 알선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관련 수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지시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임신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일반 여행객과 원정 출산 목적 입국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를 놓고 인권 침해와 과도한 입국 제한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이민 차단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이민정책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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