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매체 "호르무즈 진출입 항로 한시적 분리…이후엔 중앙항로만"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07 03:34
수정2026.08.07 05:34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한 선박들 (AP=연합뉴스)]
이란과 오만의 협상에 따라 특정 기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이란 측 북쪽 항로와 오만 측 남쪽 항로를 통해 이뤄지며, 이후 해협 중앙 항로를 통해서만 이뤄질 예정이라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과 오만 간 협상 틀에 따라 특정 기간 선박들은 이란 연안에 인접한 북측 통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고, 오만 연안에 인접한 남측 통항로를 통해 빠져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남북 양측 통항로를 통한 선박 이동은 전면 중단되며, 모든 통행은 중앙 통항로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 관리는 이란이 전담하고, 출항 선박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하게 된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부과되는 통행료는 다양한 서비스 청구 비용 일환으로 책정될 예정인데, 소식통은 "선박 적재 화물 가치에 따른 통행료 부과율(화물 가치의 7% 또는 3%)을 두고 이란과 오만 간 이견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요금은 이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포함해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신은 이란 의회(마즐리스) 국가안보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 및 페르시아만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 보장을 위한 전략적 조치' 법안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의회 의장단 소속 알리레자 살리미 의원이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적대국 소속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군수품이나 민간 물품을 불문하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화물은 이 지역을 통과할 수 없으며, '저항의 축'에 반하는 행동에 가담한 선박이나 화물 역시 통항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란에 피해를 준 국가 및 개인은 해당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통항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법 위반 시 화물 가치의 최대 2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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