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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누르기 방지 대신 유도?…여당도 십자포화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8.06 17:58
수정2026.08.06 18:14

[앵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놓은 주가 누르기 방지안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할 여당에서도 오히려 주가를 더 누르도록 유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오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주식 평가 기간을 늘려 '누른 가격'이 아닌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기준을 따를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인 저 PBR 기업은 100여 개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간도 길어진 데다 적용 대상도 좁습니다. 

[유호림/강남대 법행정세무학부 교수 : 회피할 수 있는 기간을 너무 많이 설정해 준 거죠. 기간을 오래 설정해 놓으면 오랫동안은 주가를 눌러도 괜찮다, 마지막 6년째 된 해만 벗어나면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세 부담이 미미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세금은 최대 6년 반 기간의 종가 평균과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지난해 5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대로라면 PBR이 0.1배인 상장기업은 0.13배만 내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 걸려도 누른 주가의 30%만 가산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야죠. 더 열심히 누르면 이익이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다 면피되는 거니까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들이 일부 기간만 PBR을 관리하도록 유도할 우려가 크다"며 PBR 0.8 미만인 기업을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규정하고 순자산가치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은 전면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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