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인사 제청, 법적 절차 따라 신속히 이뤄져야"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8.06 17:53
수정2026.08.06 18:02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5일 춘추관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대법관 인사 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6일) 브리핑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을 낳아 온 가운데 신속한 제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현 상황을 조 대법원장의 거취와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탄핵이나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이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김민석 당 대표 후보의 '조희대 탄핵론'에 청와대도 공감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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