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네이버 계열 '스노우'에 행정처분…"스텔스 마케팅"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8.06 17:41
수정2026.08.06 18:01
[애플리케이션 스노우의 일본어 홈페이지 첫화면 (사진=스노우 재팬 홈페이지 캡처)]
한국 사진 애플리케이션(앱) '스노우(SNOW)'가 일본에서 광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했다가 현지 당국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6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청은 스노우 코퍼레이션과 일본법인 스노우 재팬에 대해 경품표시법 위반을 이유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소비자청은 해당 업체들이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한 '스텔스 마케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스노우는 지난해 4월부터 인플루언서들에게 보수를 지급해 자사 앱으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은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스노우로 해 봤다'는 문구를 덧붙였지만, 게시물에는 광고 또는 협찬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소비자청은 소비자가 해당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의 자발적인 사용 후기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품표시법상 '부당한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광고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는 'PR', '광고', '프로모션' 등의 표시가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조치명령은 광고를 게시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광고를 기획·집행한 사업자인 스노우를 대상으로 내려졌습니다. 일본은 2023년부터 스텔스 마케팅을 경품표시법상 부당한 표시 행위로 규정해 규제하고 있으며, 광고주가 광고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지 광고업계는 이번 사례를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반에서 'PR'이나 '광고' 표시를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번 처분은 과징금 부과가 아닌 '조치명령'으로, 소비자청은 스노우 측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스노우는 네이버 계열사인 스노우 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서비스로, 일본은 스노우의 주요 해외 시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조치가 일본 내 마케팅 방식이나 광고 표기 정책 변경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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