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놀부, 회생 신청…지난해 영업손실 1년새 15배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8.06 17:41
수정2026.08.06 18:00
[서울 삼성동 놀부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외식업체 놀부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회생을 신청한 놀부에 지난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가 중단됩니다.
대표자 심문기일은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놀부 측에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놀부의 영업손실은 86억9천486만265원으로 전년 대비 14.8배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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