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심사'에 반발…한의계, 환자들 "아픈데 치료도 받지 말라는거냐" [많이 본 경제기사]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8.06 16:17
수정2026.08.08 08:00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는 8주 넘게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 명에서 2024년 149만 명 수준으로 연평균 0.9% 줄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 4천100억 원으로 연평균 7% 증가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과잉 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의업계 반발이 큰 만큼 적용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합니다.
임산부와 만 7살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적용 대상과 심사 기준을 보완한다는 계획인데, 정작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 명에서 2024년 149만 명 수준으로 연평균 0.9% 줄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 4천100억 원으로 연평균 7% 증가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과잉 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의업계 반발이 큰 만큼 적용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합니다.
임산부와 만 7살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적용 대상과 심사 기준을 보완한다는 계획인데, 정작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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