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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담 의료비 돌려받는다…380억 환급 어떻게? [많이 본 경제기사]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8.06 16:17
수정2026.08.08 08:00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특히 많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장기 중증질환자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걸 모르고 신청을 못해 환자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미지급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0억 원대 수준이었지만 매년 급증해 지난해에는 1천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1년 이후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례는 모두 42만 5천 건에 달하는데요. 

고령 환자가 많고 특히 장기 입원 등의 경우도 있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방식 자체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은 "환급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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