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40억 이상 똘똘한 한채 '정조준'…매물 나올까?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8.06 16:17
수정2026.08.08 10:02
[앵커]
주택의 수가 아니라 가격이 세금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테마로 자리 잡았던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택 보유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상황인데,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주택 수가 아니라 가격이 중요하다, 이건 종합부동산세 이야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종부세는 1·2 주택자냐 3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냐, 즉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요.
정부는 보유 주택 가격을 합산해 가격이 높을수록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비싼 집 한 채, 소위 '똘똘한 한채'를 가진 집주인에게도 높은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겁니다.
종부세 세율 체계는 내후년까지 점진적으로 주택 수 구분 없이 일원화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율은 1·2 주택자도 현재 3 주택자 이상의 기준처럼 최고 5%까지 높아집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따질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세대 1 주택자 등의 경우 현재 60%에서 내년 70%로 높이고, 3 주택자 등에 대해선 내후년까지 8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이 비율이 오르면 종부세 계산 시 과세표준이 커져 세 부담이 늘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는 보유세 세 부담 상한선도 직전연도의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앵커]
다만 근본적으로 종부세는 소수의 사람만 내는 세금입니다.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는 집값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정부는 1 주택을 기준으로 시가 40억 원이 넘는 주택을 지목했습니다.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40억 원 같은 경우에는 0.4%, 50억 원 같으면 상위 0.2% 정도의 주택 수에서 보면 그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 주택이면 (종부세) 세액공제가 있는데 최대 80%까지 있다 보니까 과도한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
시가 40억 원이 넘는 주택들은 세율이 1%에서 1.3%로 올라가는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부터 그 위쪽 구간들에 해당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거주하지 않는 보유 주택에 세금 혜택을 주는 부분이었는데, 관련 대책은 어땠습니까?
[기자]
우선 내년부터 1세대 1 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14억 원, 시가로는 약 20억 원이 넘을 때, 종부세를 내게 될 텐데요.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올해보다 종부세 대상 공시가 기준을 2억 원 높일 예정입니다.
다만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거주여부에 따라 차이를 두기로 했는데요.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시 14억 원을 공제해 주지만, 비거주할 경우 9억 원만 공제됩니다.
공시가 9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다주택자도 기본공제액을 기존 9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고, 주택가액 합산액에서 거주용 주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추가로 최대 5억 원을 빼줄 예정입니다.
[앵커]
공제가 들어가면 계산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사례를 좀 들어 보죠.
[기자]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m²아파트에 거주하는 1 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약 1810만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달라질 종부세 세율 체계에선 내년 보유세가 약 2764만 원으로 1천만 원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상 보유세가 약 3318만 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액공제가 있을 경우 다소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 공제는 줄이고, 거주 공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1 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을 때의 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앵커]
종부세는 이 정도로 하고, 양도세도 변화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1세대 1 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손보는데요.
현재는 보유와 거주 공제를 각각 40%씩 해서 80%까지 인정해 주는데,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보유 공제 혜택은 폐지하고, 거주 공제를 8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비싼 아파트일수록 공제 혜택이 크다는 지적에 공제 한도에도 내후년에는 20억 원, 2029년에는 10억 원의 금액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아파트를 10년 전 16억 원에 사서 10년 거주 후 56억 원에 판다고 가정해 보면요.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내년까지는 약 2억 4185만 원의 양도세가 예상되지만, 공제혜택이 줄어드는 2029년에는 약 9억 4485만 원으로 양도세 부담이 4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양도세 개편은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둘 테니, 세 혜택이 확연히 줄기 전에 집을 팔라는 정부의 신호로 읽힙니다.
[앵커]
이 와중에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은 또 줄어든다면서요?
[기자]
4년간의 유예가 종료된 뒤 지난 5월 10일부터 다시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얘기입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최대 30% p의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제도인데요.
내년과 내후년 2년 동안은 5% p~15% p로 중과세율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건데요.
반년도 안 돼 다시 규제 완화를 예고하다 보니, 정책 신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4일) : '정책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건 사실이 아닌데. 퇴로를 열어주긴 하는데 중과를 다 폐지하지 말고 절반만 하는 걸로…]
[앵커]
이 모든 세금 제도는 결국 매물 출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현실적인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기자]
시장에선 은퇴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남혁우 /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 은퇴하신 고령자분들 중에서 보유세 인상을 감당하기 힘드신, (또)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에 따라 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도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개편의) 시기가 상대적으로 좀 긴 편이기 때문에 매물 출회에 따른 급진적인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는 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각에선 실거주 여부가 중요해지면서, 집주인의 거주 유인이 커져 전월세난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 : 거주 안 하면 보유세도 양도세도 굉장히 더 많이 무는 셈이 되니까 그렇게 (거주)하려고 하는 (집주인) 분들이 많지 않을까. 오히려 저가 주택이라든가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던 지역으로 전세난이 심해지고…]
이번 세제 개편안을 심의할 국회에선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세금폭탄"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고요.
여당인 민주당은 "조세 정상화" 과정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 보완하겠다"며 민심을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주택의 수가 아니라 가격이 세금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테마로 자리 잡았던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택 보유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상황인데,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주택 수가 아니라 가격이 중요하다, 이건 종합부동산세 이야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종부세는 1·2 주택자냐 3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냐, 즉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요.
정부는 보유 주택 가격을 합산해 가격이 높을수록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비싼 집 한 채, 소위 '똘똘한 한채'를 가진 집주인에게도 높은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겁니다.
종부세 세율 체계는 내후년까지 점진적으로 주택 수 구분 없이 일원화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율은 1·2 주택자도 현재 3 주택자 이상의 기준처럼 최고 5%까지 높아집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따질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세대 1 주택자 등의 경우 현재 60%에서 내년 70%로 높이고, 3 주택자 등에 대해선 내후년까지 8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이 비율이 오르면 종부세 계산 시 과세표준이 커져 세 부담이 늘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는 보유세 세 부담 상한선도 직전연도의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앵커]
다만 근본적으로 종부세는 소수의 사람만 내는 세금입니다.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는 집값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정부는 1 주택을 기준으로 시가 40억 원이 넘는 주택을 지목했습니다.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40억 원 같은 경우에는 0.4%, 50억 원 같으면 상위 0.2% 정도의 주택 수에서 보면 그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 주택이면 (종부세) 세액공제가 있는데 최대 80%까지 있다 보니까 과도한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
시가 40억 원이 넘는 주택들은 세율이 1%에서 1.3%로 올라가는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부터 그 위쪽 구간들에 해당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거주하지 않는 보유 주택에 세금 혜택을 주는 부분이었는데, 관련 대책은 어땠습니까?
[기자]
우선 내년부터 1세대 1 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14억 원, 시가로는 약 20억 원이 넘을 때, 종부세를 내게 될 텐데요.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올해보다 종부세 대상 공시가 기준을 2억 원 높일 예정입니다.
다만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거주여부에 따라 차이를 두기로 했는데요.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시 14억 원을 공제해 주지만, 비거주할 경우 9억 원만 공제됩니다.
공시가 9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다주택자도 기본공제액을 기존 9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고, 주택가액 합산액에서 거주용 주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추가로 최대 5억 원을 빼줄 예정입니다.
[앵커]
공제가 들어가면 계산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사례를 좀 들어 보죠.
[기자]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m²아파트에 거주하는 1 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약 1810만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달라질 종부세 세율 체계에선 내년 보유세가 약 2764만 원으로 1천만 원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상 보유세가 약 3318만 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액공제가 있을 경우 다소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 공제는 줄이고, 거주 공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1 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을 때의 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앵커]
종부세는 이 정도로 하고, 양도세도 변화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1세대 1 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손보는데요.
현재는 보유와 거주 공제를 각각 40%씩 해서 80%까지 인정해 주는데,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보유 공제 혜택은 폐지하고, 거주 공제를 8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비싼 아파트일수록 공제 혜택이 크다는 지적에 공제 한도에도 내후년에는 20억 원, 2029년에는 10억 원의 금액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아파트를 10년 전 16억 원에 사서 10년 거주 후 56억 원에 판다고 가정해 보면요.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내년까지는 약 2억 4185만 원의 양도세가 예상되지만, 공제혜택이 줄어드는 2029년에는 약 9억 4485만 원으로 양도세 부담이 4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양도세 개편은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둘 테니, 세 혜택이 확연히 줄기 전에 집을 팔라는 정부의 신호로 읽힙니다.
[앵커]
이 와중에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은 또 줄어든다면서요?
[기자]
4년간의 유예가 종료된 뒤 지난 5월 10일부터 다시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얘기입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최대 30% p의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제도인데요.
내년과 내후년 2년 동안은 5% p~15% p로 중과세율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건데요.
반년도 안 돼 다시 규제 완화를 예고하다 보니, 정책 신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4일) : '정책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건 사실이 아닌데. 퇴로를 열어주긴 하는데 중과를 다 폐지하지 말고 절반만 하는 걸로…]
[앵커]
이 모든 세금 제도는 결국 매물 출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현실적인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기자]
시장에선 은퇴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남혁우 /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 은퇴하신 고령자분들 중에서 보유세 인상을 감당하기 힘드신, (또)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에 따라 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도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개편의) 시기가 상대적으로 좀 긴 편이기 때문에 매물 출회에 따른 급진적인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는 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각에선 실거주 여부가 중요해지면서, 집주인의 거주 유인이 커져 전월세난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 : 거주 안 하면 보유세도 양도세도 굉장히 더 많이 무는 셈이 되니까 그렇게 (거주)하려고 하는 (집주인) 분들이 많지 않을까. 오히려 저가 주택이라든가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던 지역으로 전세난이 심해지고…]
이번 세제 개편안을 심의할 국회에선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세금폭탄"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고요.
여당인 민주당은 "조세 정상화" 과정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 보완하겠다"며 민심을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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