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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협력사 기술자료 계열사에…공정위 과징금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06 15:23
수정2026.08.06 16:55

[앵커] 

세라점이 안마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제조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자사 계열사에 넘겨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에 4억 원대 과징금 제재를 내렸는데요. 

이정민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사항이 있던 건가요?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금속부품 제작을 수급사업자들에 맡기면서, 부품 제조를 위한 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없었는데요.

공정위는 이를 대표적인 부당 특약이라고 봤습니다. 

세라젬은 해당 기술자료를 자사의 중국법인(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에 건네기도 했는데요. 

직접 해당 부품 제조를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세라젬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천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세라젬 측은 "회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앵커] 

중소 협력사들을 상대로 한 기술탈취 문제, 끊이지 않고 있죠? 

[기자] 

세라젬의 경쟁사인 바디프랜드 역시 지난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는데요.

안마기기 위탁 제조 협력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계약서상 서명과 날짜기입 등을 누락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기술력 하나로 운영을 이어가는 중소업체들이 많은 가운데 이들을 상대로 한 대기업 원청기업들의 기술탈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해 이에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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