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식약처, 이중제형 비타민 허용…비타민C 최대 함량도 확대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8.06 14:55
수정2026.08.06 15:1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액상과 정제를 한 용기에 담아 함께 복용하는 '이중제형' 비타민 출시를 허용했습니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 개발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오늘(6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제형은 액상과 정제, 캡슐 또는 과립 등을 하나의 용기에 함께 담아 동시에 복용하는 형태의 일반의약품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약사는 액상과 정제를 함께 포장한 새로운 형태의 비타민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성분과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정한 기준으로, 이에 적합한 품목은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없이 신고만으로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1일 최대 함량도 확대됐습니다.

비타민C의 하루 최대 함량은 기존 1천500㎎에서 2천㎎으로 상향됐으며,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과 시메티콘의 최대 함량도 조정됐습니다.

정장제는 정장생균 성분을 1종 이상 배합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최신 안전성 정보를 반영한 사용상 주의사항도 추가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일반의약품 개발이 촉진되고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우형준다른기사
식약처, 이중제형 비타민 허용…비타민C 최대 함량도 확대
보건산업진흥원, AI 전환 본격화…"바이오헬스 지원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