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공정위 심판대 오른다…과징금 최대 15조 가능성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8.06 14:54
수정2026.08.06 15:16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제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들에게 지난해 3월 송부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증권사는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엔에이치투자, 케이비, 한국투자, 키움 등 10곳입니다.
은행은 국민, 농협, 기업, 하나, 산업 등 5곳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국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고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국고채는 채권 중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시장금리를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시중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국고채는 대부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되며, 재정경제부는 특정 사업자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유통시장에서 호가 제시의무 등 시장 조성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국고채 전문딜러(PD)'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 담합행위 및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76조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대 과징금 부과율 20%를 적용하면 15조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셈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와 제9호(정보교환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관련자(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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