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주식 가압류 인용…신동국 "의결권 위반"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8.06 14:39
수정2026.08.06 14:40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측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100억원 규모의 주식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 측은 오늘(6일) 법원이 임 부회장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신 회장 측은 "임 부회장이 4자 협약에서 정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지난달 29일 인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회장 측에 따르면 임 부회장은 4자 협약 당시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 9.15% 가운데 2.7%를 환매조건부(RP) 방식으로 에쿼티퍼스트와 거래했습니다. 이후 해당 주식이 시장에 매각되면서 2025년과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약정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 협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임 부회장은 해당 지분을 거래하면서 환매 시점까지 의결권을 유지하고 에쿼티퍼스트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을 했어야 하지만, 이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회장 측은 이번 결정이 본안 소송에 앞선 보전 처분이지만, 법원이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는 신 회장을 상대로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 회장이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소송의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일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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