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입국증명서, 내일 정부24서 부모가 온라인 발급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06 13:21
수정2026.08.06 13:23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모가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대상은 해외에 체류 중인 부모 입니다.
기존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거나 가족 전체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 기관에 제출할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국내 친척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귀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습니다.
맞벌이 가구도 주민센터 방문을 위해 시간을 내야 했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부모가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신청하면 행정망 시스템이 첨부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한 뒤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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