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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내고 최대 1천584만원…중진공, 협력사 안전·품질 공제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06 12:16
수정2026.08.06 12: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옥 전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연합뉴스)]

건설 분야 협력사에서 일하는 안전·품질 담당 근로자가 3년간 매달 10만원을 내면 최대 1천584만원과 복리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공제사업 참여기업 모집이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숙련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는 ‘산업안전·품질 중점지원 협업형 공제’를 도입하고, 이달 말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안전·품질 우수 협력사에 재직하는 안전·품질 담당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외에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성과보상공제 기업납입금을 중진공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 안전·품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에 3년간 매월 10만원을 납부하면 중진공이 월 10만원, 현대엔지니어링이 월 24만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만기에는 적립 원금 1천584만원과 복리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직무와 함께 안전·품질 업무를 맡는 겸직 인력은 3년간 매월 10만원을 내면 중진공과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각각 월 2만원씩, 모두 월 4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만기 적립액은 504만원이며 복리이자가 추가됩니다.

모집 인원은 전담 인력 200명과 겸직 인력 50명 등 모두 250명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기업과 근로자를 1차로 선정하고, 중진공이 최종 확정해 다음 달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중진공은 이번 공제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업과 협력사 사이의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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