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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작업, 산소·가스 확인 전엔 못 들어간다…노동부, 인천서 시범 운영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06 12:12
수정2026.08.06 12:57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 번째)과 박찬대 인천시장(왼쪽 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 인천시 질식사고 근절 공동선언식에서 손팻말을 들고 질식사고 근절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을 시작하기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환기 상태를 확인한 뒤 작업을 승인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시범 운영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는 오늘(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맨홀 질식사고 근절 선언식을 열고,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밀폐공간 작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 사고로 숨졌고, 올해도 3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노동부와 인천시는 인천환경공단이 시행하는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현장에 ‘사전 안전 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합니다.

이 시스템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나 현장 점검을 통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환기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이 검증된 경우에만 작업을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등 질식사고 예방 수칙을 강조했습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직접 구조에 나서지 말고 119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과 인천지역 구청장, 공공기관장 등은 이날 특별안전교육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노동부와 인천시는 인천시의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를 전국 지방정부로 확산하자는 내용의 공동 선언도 채택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역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공공부문이 누구보다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인천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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