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혜택 한번 썼다고 연회비 통으로…놀인터파크 등 부당 약관 '그대로'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06 11:25
수정2026.08.06 14:23

[앵커]

예술의전당과 놀인터파크 등 주요 공연장과 예매 플랫폼들이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는데요.



이후 시정조치가 완료됐다는 설명과는 달리 여전히 문제의 정책을 소비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주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기자]

업계에 따르면 티켓 예매 플랫폼 놀인터파크는 1만원짜리부터 50만원까지 다양한 유료 멤버십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가입 후 환불 기준을 여전히 가입 7일 이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환불이나 탈퇴 등의 문의를 하려고 해도 앱이나 홈페이지가 아닌 상담원 전화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립극단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예술의전당의 경우 가입 후 7일 이내에만 환불 가능한데 한 번이라도 선예매나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았다면 아예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 사례 모두 공정위가 지난 5월 시정 권고한 불공정 약관 사항 들인데요.

공정위는 미사용 멤버십은 30일 내 전액환불하고 한두 번 혜택 이용으로 환불을 전면 막거나 전화로만 해지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지난 5월 공정위 조사 대상 19개 공연장과 플랫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 같은 문제의 약관을 여전히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시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지만, 이후 발생한 미반영 사안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연 할인권을 추가로 배포하죠?

[기자]

네, 정부는 공연 관람료 1만 원 할인권 모두 16만 장을 추가 배포합니다.

다음 달부터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선착순으로 한 명당 2장의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극·뮤지컬·클래식·국악·무용 등 공연에 쓸 수 있지만, 아이돌 콘서트 같은 대중음악과 대중무용은 제외됩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서주연다른기사
월 10만원 내고 최대 1천584만원…중진공, 협력사 안전·품질 공제
맨홀 작업, 산소·가스 확인 전엔 못 들어간다…노동부, 인천서 시범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