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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누르기 방지법 '시끌'…여당·기업 모두 외면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8.06 11:23
수정2026.08.06 11:41

[앵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금 제도 개편안 중에 주가 누르기와 관련된 대책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세제 개편은 과도해서 논란이 되는데, 이 대책은 반대로 규제의 대상이 너무 좁고 세금도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먼저 정부에서 나온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앞으로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깁니다.

주식 평가 기간을 늘려 '눌러진 시가'가 아닌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정부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들이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130여개 기업에 불과합니다.

실제 세 부담도 적어졌습니다.

세금은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매기는데요.

PBR이 0.1배인 상장기업의 경우 정부안으로는 0.13배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법안 최초 발의자조차 반대 의견이라면서요?

[기자]

네, 평가액 핵심이었던 '순자산가치 80%'라는 절대 기준은 빠지고 주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서 주가 누르기를 본질적으로 막을 유인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최초 고안자로서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며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직격 했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성명서를 내고 "자본시장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정부안이 수많은 저PBR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5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상속·증여세 평가 하한 기준을 주가가 아닌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해 대주주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정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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