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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합의 초안…"이란 수수료 최대 7% 요구"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8.06 10:44
수정2026.08.06 13:38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한 60일짜리 임시 합의안 초안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WSJ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과 오만이 이란 근해의 진입용 항로, 오만 근해의 진출용 항로를 신설하는 합의안 초안의 핵심 사항에 동의했으며, 이를 미국·이란과 역내 국가들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WSJ이 입수한 합의안 초안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 측과 협의해 이란 쪽 항로를, 해협을 나가는 선박은 오만 측과 협의해 오만 수역 내 항로를 각각 이용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페르시아만에 진입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권을 얻지만, 통행료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통행료나 수수료 징수는 제외됐으나, 이란이 보안 및 수색 구조 비용 충당 명목으로 받는 자발적인 지불금까지 막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이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이란은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 화물 가액의 5∼7% 수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오만은 약 3% 수준 수수료를 논의 중이나, 미국은 수수료 부과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WSJ도 이번 합의가 무산되거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실패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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