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쿠팡도 5만원 초과 상품권 95% 돌려준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8.06 10:33
수정2026.08.06 10:40
쿠팡이 다음 달 20일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5만원 초과 기프트카드의 현금 환급 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높입니다.
오늘(6일) 전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쿠팡페이는 지난 4일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과 상품권 이용약관 개정안을 공지했습니다. 시행일은 오는 9월 20일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뒤 상품권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권면금액 5만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처럼 잔액의 90%를,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잔액의 9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 환급받을 경우에는 권면금액과 관계없이 잔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안내 의무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을 포함해 3회 이상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1년 전과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을 포함해 3회 이상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알림 등을 통해 사용 종료와 잔액 반환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번 약관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급 기준을 권면금액 5만원 이하 90%, 5만원 초과 95%로 구분하고, 사업자가 유효기간과 소멸시효를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표준약관을 손질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플랫폼들도 관련 약관을 잇달아 개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달부터 5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의 현금 환급 비율을 95%로 높였고, 배달의민족도 오는 9월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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